2025년부터 한국의 상속세율이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2025년의 상속세율을 비교하고, 바뀌는 규정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달라진 상속세 개시일
2025년 개정된 상속세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 2024년 기준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개정된 세율과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전략을 고려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사전 증여나 가업 승계 등을 계획할 때도 새로운 공제 한도와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배우자의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 2025년 달라지는 상속세율과 변화 내용
2025년부터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변경된 상속세율
- 1억 원 이하: 10% (동일)
- 5억 원 이하: 20% (동일)
- 15억 원 이하: 30% → 25%로 인하
- 30억 원 이하: 40% → 35%로 인하
- 30억 원 초과: 50% → 45%로 인하
상속세율이 소폭 조정되었으며, 특히 중간 구간(10억~30억 원)에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 상속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 기존 최대 3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확대
- 자녀 상속공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배우자의 공제 한도가 증가하면서 부부간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도 늘어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24년 vs 2025년 상속세 개정 효과 분석
(1) 배우자의 세금 부담 감소
2024년까지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3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3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50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2024년에는 20억 원이지만, 2025년에는 15억 원으로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2)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기존에는 10억~30억 원 사이의 상속재산이 30~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해당 구간의 세율이 인하됩니다. 이는 중산층이 상속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 느끼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3)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가정에 유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율이 다소 낮아지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에서는 기업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상속세율 개정안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공제 한도가 35억 원으로 늘어나고, 자녀의 기본 공제도 2배로 확대되면서 중산층과 가업 승계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 신탁, 가업 승계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반갑게도 여당과 야당 모두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것에 동의하고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서민들을 위한 정책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진행 되길 바랍니다.